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문단 편집) == 개요 == [[1999년]]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즉 저녁쯤인 6시 55분에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중구]] 우현로83번길 10(인현동 27-43)에 있던 무허가 불법 주점 '라이브2'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고.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가 일어난 후 4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일어난 사고이자 '''사망 56명, 부상 78명'''의 대참사로 정부 수립 이래 3번째로 피해가 큰 대형 화재 사고였다.[* 1위는 [[대구 지하철 참사]], 2위는 [[대연각 화재사건]]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이동수단 사고로 분류될 경우 [[대연각호텔 화재]]의 피해가 건축물 화재 관련 인재 1위가 된다.] 해당 주점은 인천 시내 번화가 한가운데에서 불법 무허가 영업 및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버젓이 자행하던 곳이었다. 본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폐쇄되어야 했으나 해당 점포 주인[* 호프집 이외에도 다양한 업소를 인근에 소유, 운영하며 청년재벌로 불렸다고 한다.]이 지역 공무원과 경찰을 [[뇌물]]을 찔러가며 회유하여 영업을 묵인해 주고 있던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주점은 인천 지역 일대의 중고등학교 앞에서 버젓이 '''전단'''을 돌려 가며 점포 홍보를 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주류 판매를 하고 있었으나 미성년자 주류 판매 신고가 들어와도 해당 점포와 유착하던 경찰들은 제대로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은 채 신고를 묵살했다고 한다. 이러한 주점 주인의 비리와 탈법, 지역 공권력의 부패와 묵인, 방조로 인해 당시 인천 번화가 한복판에서 '학생들한테도 술을 파는 집'으로 소문이 퍼지며 인천 일대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도 드나드는 명소가 되었고, 이는 참사 당시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인천 최대의 유흥가였던 [[동인천역]] 인근의 구도심 상권은 이 사고로 인해[*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또 다른 유력한 이유는 [[인천지하철 1호선]]의 개통] 단순히 상권 위축 수준을 넘어 도심 지위가 [[구월동]]과 [[관교동]]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 타격은 경인선으로 나란히 연결된 [[제물포역]]을 거쳐 [[주안역]][* 주안 쪽은 그전에도 내리막은 있었지만 사고 이후 나머지 두 곳과 달리 급격하게 떨어졌던 것은 아니다. 동인천 상권을 찾던 사람들이 사고 후 몇 년간 일시적으로 주안에 몰리기도 했는데 인프라와 포텐이 그 일시수요에 미치지 못해 다시 몇 년간 내리막을 타서 몰락했던 것이다. 다만 주안역 상권은 인근 구축 아파트들의 재개발과 자체적인 상권이 부실했던 [[서구(인천광역시)|서구]]와 연결되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으로 재도약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동인천역과 동암역 상권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과 [[동암역]]의 상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세 지역 상권이 같이 망하다시피 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른 도시의 원도심과 다르게 인천 원도심에 해당하는 [[중구(인천광역시)|중구]]와 [[동구(인천광역시)|동구]]가 무척 피폐한[* 중구는 본토 한정이다.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과 [[공항신도시]] 개발의 영향을 받은 지역인 만큼 섬 지역만 영종구로 분구하자는 의견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그나마 여러 오래된 건물들이 재건축되면서 많이 나아진 상황. 반면 [[동구(인천광역시)|동구]]는 피해가 가장 심각했는데 사고 이전인 1994년에 발표된 '동구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가 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사고 이후 몰락이 가속화되어 지금은 절반인 '''6만 명'''밖에 남지 않았다. 웬만한 인구 적은 시군구들도 이렇게까지 인구가 훅 떨어지진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는 지방도 아니고, 대도시 자치구다.] 이유가 여기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